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을 유별로 정리하여 저장 하면서 서로 1m 이상의 간격을 두면 동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사 필기] 18년 3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을 유별로 정리하여 저장 하면서 서로 1m 이상의 간격을 두면 동일한 옥내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경우는?
1
제1류 위험물과 제3류 위험물 중 금수성 물질을 저장하는 경우
2
제1류 위험물과 제4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
3
제1류 위험물과 제6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
4
제2류 위험물 중 금속분과 제4류 위험물 중 동식물유류를 저장하는 경우
해설
시행규칙 별표18에 따라 유별로 정리하고 서로 1m 이상 간격을 두면 함께 저장할 수 있는 조합에 제1류 위험물과 제6류 위험물이 포함된다. 제1류와 제3류는 자연발화성물질(황린)에 한해 가능하므로 금수성 물질과의 저장은 허용되지 않고, 제1류와 제4류의 혼재 저장도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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