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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설치기준에서 옥내소화전은 제조소등의 건축물의 층마다 당해 층의 각 부분에서 하나의 호스접속구까지의 수평거리가 몇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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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별표17의 옥내소화전설비 설치기준상 각 층의 각 부분에서 하나의 호스접속구까지의 수평거리는 25m 이하여야 한다. 또한 각 층의 출입구 부근에 1개 이상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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