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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험물기능사 필기] 18년 3회차
위험물제조소에 “화기주의”라는 게시판을 설치해야 하는 위험물은?
1
과산화나트륨
2
휘발유
3
니트로글리세린
4
적린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라 제2류 위험물(인화성 고체 제외)의 제조소에는 ‘화기주의’ 게시판을 설치한다. 적린이 제2류 가연성 고체이며, 과산화나트륨(제1류 알칼리금속 과산화물)은 ‘물기엄금’, 휘발유(제4류)와 니트로글리세린(제5류)은 ‘화기엄금’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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