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제조소등(지하탱크저장소·간이탱크저장소·이동탱크저장소·주유취급소·판매취급소 제외)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사 필기] 18년 1회차
위험물제조소등(지하탱크저장소·간이탱크저장소·이동탱크저장소·주유취급소·판매취급소 제외)에서 소형수동식소화기는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소형수동식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몇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는가? (단, 다른 소화설비와 함께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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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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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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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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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m
해설
소형수동식소화기등은 보행거리 20m 이하, 대형수동식소화기는 보행거리 3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다만 옥내·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대형은 이들 설비, 소형은 이들 설비 또는 대형수동식소화기)와 함께 설치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근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7 Ⅰ 제5호 파목·하목(대형·소형수동식소화기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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