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소등에 전기설비(전기배선, 조명기구 등은 제외)가 설치된 장소의 면적이 300m2인 경우, 소형수동식소화기는 최소 몇 개 이상 설치하여야 하는가?
해설
제조소등에 전기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당해 장소의 면적 100m2마다 소형수동식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따라서 100300=3개 이상이다.
[근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7 Ⅰ 제5호 가목(전기설비의 소화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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