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소화난이도등급Ⅲ의 지하탱크저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화설비의 기준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사 필기] 18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소화난이도등급Ⅲ의 지하탱크저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화설비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대형수동식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한다.
2
능력단위의 수치가 3 이상인 소형수동식소화기등을 2개 이상 설치한다.
3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한다.
4
마른모래 150L 이상을 설치한다.
해설
소화난이도등급Ⅲ의 지하탱크저장소에는 능력단위의 수치가 3 이상인 소형수동식소화기등을 2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마른모래 150L 이상, 팽창질석·팽창진주암 640L 이상은 이동탱크저장소의 자동차용소화기와 함께 설치하는 기준이다.
[근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7 Ⅰ 제3호 나목(소화난이도등급Ⅲ의 제조소등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화설비)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