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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소화난이도등급Ⅰ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이 아닌 것은?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사 필기] 18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소화난이도등급Ⅰ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이 아닌 것은?

1
연면적 1,000m2 이상인 제조소
2
모든 이송취급소
3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
4
제2종 판매취급소
해설
제2종 판매취급소는 소화난이도등급Ⅱ에 해당한다. 소화난이도등급Ⅰ에는 연면적 1,000m2 이상 또는 지정수량 100배 이상의 제조소·일반취급소, 지정수량 150배 이상 또는 연면적 150m2 초과의 옥내저장소, 액표면적 40m2 이상의 옥외·옥내탱크저장소, 모든 이송취급소 등이 해당한다.
[근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7 Ⅰ 제1호·제2호(소화난이도등급Ⅰ·Ⅱ에 해당하는 제조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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