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옥내주유취급소의 피난설비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사 필기] 18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옥내주유취급소의 피난설비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당해 사무소 등의 출입구에 유도등을 설치한다.
2
피난구로 통하는 통로·계단 및 출입구에 유도등을 설치한다.
3
유도등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한다.
4
피난구에 완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피난설비는 유도등이다. 옥내주유취급소에는 사무소 등의 출입구 및 피난구와 당해 피난구로 통하는 통로·계단 및 출입구에 유도등을 설치하고, 유도등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완강기 설치 규정은 없다.
[근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7 Ⅲ(피난설비)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