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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특수인화물, 제1석유류 및 알코올류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의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사 필기] 18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특수인화물, 제1석유류 및 알코올류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의 용량이 1,000만L 이상인 옥외탱크저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는 경보설비를 옳게 나타낸 것은?

1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2
비상경보설비, 확성장치
3
비상방송설비, 확성장치
4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방송설비
해설
특수인화물, 제1석유류 및 알코올류를 저장·취급하는 탱크 용량 1,000만L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2020년 개정 신설). 법령상 경보설비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비상경보설비, 확성장치, 비상방송설비의 5종으로 구분된다.
[근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별표17 Ⅱ 제1호(개정 2020.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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