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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험물기능사 필기] 18년 1회차
다음의 분말은 모두 150마이크로미터의 체를 통과하는 것이 50중량퍼센트 이상이 된다. 이들 분말 중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품명이 “금속분”으로 분류되는 것은?
1
철분
2
구리분
3
알루미늄분
4
니켈분
해설

시행령 별표1 비고에서 "금속분"이란 알칼리금속·알칼리토류금속·철 및 마그네슘 외의 금속의 분말을 말하며, 구리분·니켈분과 150마이크로미터의 체를 통과하는 것이 50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따라서 알루미늄분만 금속분에 해당하고, 철분은 별도 품명인 "철분", 구리분·니켈분은 명문으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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