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품명이 “유기과산화물”인 것으로만 나열된 것은?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사 필기] 18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품명이 “유기과산화물”인 것으로만 나열된 것은?
1
과산화벤조일, 과산화메틸에틸케톤
2
과산화벤조일, 과산화마그네슘
3
과산화마그네슘, 과산화메틸에틸케톤
4
과산호초산, 과산화수소
해설
시행령 별표1에서 제5류 위험물의 품명 "유기과산화물"에 해당하는 대표 물질은 과산화벤조일(BPO)과 과산화메틸에틸케톤(MEKPO)이다. 과산화마그네슘은 제1류 무기과산화물, 과산화수소는 제6류 위험물이므로 유기과산화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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