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탱크안전성능검사 내용의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기초ㆍ지반검사
충수ㆍ수압검사
용접부검사
배관검사
위험물안전관리법 제8조 및 시행령 제8조에서 탱크안전성능검사는 기초·지반검사, 충수·수압검사, 용접부검사, 암반탱크검사의 4가지로 구분한다. 배관검사는 탱크안전성능검사의 구분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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