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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기준에 따르면 아세톤의 위험등급을 얼마인가?
위험등급 Ⅰ
위험등급 Ⅱ
위험등급 Ⅲ
위험등급 Ⅳ
아세톤은 인화점 -18℃의 제4류 제1석유류(수용성)로 지정수량은 400L이다. 시행규칙 별표19에 따라 제4류 위험물 중 특수인화물은 위험등급 Ⅰ, 제1석유류와 알코올류는 위험등급 Ⅱ, 그 밖의 것은 위험등급 Ⅲ이므로 아세톤은 위험등급 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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