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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식 포소화설비에 관한 기준에서 방유제 외측에 설치하는 보조포소화전의 상호간의 거리는?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사 필기] 18년 1회차
고정식 포소화설비에 관한 기준에서 방유제 외측에 설치하는 보조포소화전의 상호간의 거리는?
1
보행거리 40m 이하
2
수평거리 40m 이하
3
보행거리 75m 이하
4
수평거리 75m 이하
해설

시행규칙 별표17의 포소화설비 기준에 따르면 보조포소화전은 방유제 외측의 소방차가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되, 각 소화전 상호간의 보행거리가 75m 이하가 되도록 배치한다. 수평거리가 아니라 실제 걸어서 이동하는 보행거리 기준임에 유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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