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운반에 관한 사항 중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서 정한 내용과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사 필기] 18년 1회차
위험물 운반에 관한 사항 중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서 정한 내용과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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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용기에 수납하는 위험물이 디에틸에테르이라면 운반용기 중 최대용적이 1L 이하라 하더라도 규정에 품명, 주의사항 등 표시사항을 부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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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용기에 담아 적재하는 물품이 황린이라면 파라핀, 경유 등 보호액으로 채워 밀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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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용기에 담아 적재하는 물품이 알킬알루미늄이라면 운반용기의 내용적의 90% 이하의 수납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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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경질플라스틱제 운반용기는 제조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9에 따르면 황린은 공기 중에서 자연발화하므로 물(수중)에 저장하며, 파라핀·경유·등유 등의 보호액에 저장하는 것은 칼륨·나트륨 등 금수성 물질이다. 나머지 보기인 1L 이하 용기의 표시사항, 알킬알루미늄의 90% 이하 수납율(50℃에서 5% 이상 공간용적 확보), 경질플라스틱제 운반용기의 5년 이내 기준은 모두 규정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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