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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류 위험물 성질로 알맞은 것은?
금수성물질
산화성액체
산화성고체
자연발화성물질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제6류 위험물의 성질은 산화성 액체로 규정되어 있으며, 과염소산·과산화수소·질산이 이에 해당한다. 산화성 고체는 제1류,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은 제3류의 성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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