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제조소등에 해당하는 것은?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사 필기] 17년 3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제조소등에 해당하는 것은?
1
이동탱크저장소
2
옥내주유취급소
3
지정수량 5배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지하탱크저장소
4
간이탱크저장소
해설
주유취급소 중 옥내주유취급소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 밖에 연면적 500m2 이상 또는 옥내에서 지정수량 100배 이상을 취급하는 제조소·일반취급소, 지정수량 100배 이상을 저장·취급하거나 저장창고 연면적 150m2 초과 등의 옥내저장소, 단층건물 외의 건축물에 있는 소화난이도등급Ⅰ 옥내탱크저장소 등이 설치 대상이다. 이동탱크저장소는 경보설비 설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7 Ⅱ 제1호(제조소등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경보설비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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