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전역방출방식 또는 국소방출방식 분말소화설비의 가압용 또는 축압용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사 필기] 17년 3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전역방출방식 또는 국소방출방식 분말소화설비의 가압용 또는 축압용 가스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만 묶인 것은?
1
질소, 이산화탄소
2
산소, 질소
3
아르곤, 이산화탄소
4
산소, 아르곤
해설
분말소화설비의 가압용 또는 축압용 가스는 질소 또는 이산화탄소로 하여야 한다. 산소는 조연성 가스이므로 사용할 수 없고, 아르곤은 법령상 인정되지 않는다. [근거]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136조(분말소화설비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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