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포소화설비가 적응성이 없는 대상은?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사 필기] 17년 3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포소화설비가 적응성이 없는 대상은?
1
제4류 위험물
2
제5류 위험물
3
전기설비
4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
해설
포소화약제는 수분을 함유하여 감전의 우려가 있으므로 전기설비에는 적응성이 없다. 포소화설비는 건축물·공작물, 제4류·제5류·제6류 위험물 등에 적응성이 있다(알칼리금속과산화물, 철분·금속분·마그네슘, 금수성물품 제외). [근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7 Ⅰ 제4호(소화설비의 적응성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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