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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6류 위험물에 해당하는 것은?
황산
염산
질산염류
할로겐간화합물
제6류 위험물의 품명은 과염소산, 과산화수소, 질산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할로겐간화합물)이다(시행령 별표1). 황산과 염산은 강산이지만 산화성 액체가 아니어서 위험물에서 제외되고, 질산염류는 제1류 산화성 고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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