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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저장탱크에 경보음을 울리는 방법으로 과충전 방지장치를 설치하고자 한다. 탱크 용량의 최소 몇 % 가 찰 때 경보음이 울리도록 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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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저장탱크의 과충전 방지장치는 탱크 용량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주입구를 폐쇄하거나 위험물 공급을 차단하는 방법, 또는 탱크 용량의 90%가 찰 때 경보음을 울리는 방법으로 설치해야 한다(시행규칙 별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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