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분말소화설비의 기준에서 규정한 전역방출방식 또는 국소방출방식 분말소화설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사 필기] 17년 3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분말소화설비의 기준에서 규정한 전역방출방식 또는 국소방출방식 분말소화설비의 가압용 또는 축압용가스에 해당하는 것은?
1
네온가스
2
아르곤가스
3
수소가스
4
이산화탄소가스
해설
전역방출방식 또는 국소방출방식 분말소화설비의 가압용·축압용 가스는 질소 또는 이산화탄소로 한다(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약제와 반응하지 않는 불연성 가스여야 하므로 수소는 사용할 수 없고, 네온·아르곤은 규정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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