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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 제조소등의 설치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 처분권자는?
행정자치부장관
시·도지사
경찰서장
시장·군수
제조소등의 설치허가권자는 시·도지사이며, 허가의 취소나 6개월 이내의 사용정지 처분도 시·도지사가 한다(위험물안전관리법 제12조). 무허가 변경, 완공검사 미필 사용, 정기점검·정기검사 미실시, 안전관리자 미선임 등이 처분 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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