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류 위험물의 공통된 취급 방법이 아닌 것은?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사 필기] 17년 3회차
제5류 위험물의 공통된 취급 방법이 아닌 것은?
1
용기의 파손 및 균열에 주의한다.
2
저장시 가열, 충격, 마찰을 피한다.
3
운반용기 외부에 주의사항으로 “자연발화주의”를 표기한다.
4
점화원 및 분해를 촉진시키는 물질로부터 멀리한다.
해설
제5류 위험물의 운반용기 외부 주의사항은 "화기엄금" 및 "충격주의"이다(시행규칙 별표19). "자연발화주의"는 제3류 중 자연발화성 물질에 표기하는 주의사항이므로 제5류의 공통 취급방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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