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화점 70℃ 이상의 제4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암반탱크저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화설비들로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사 필기] 17년 3회차
인화점 70℃ 이상의 제4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암반탱크저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화설비들로만 이루어진 것은? (단, 소화난이도등급 I에 해당한다.)
1
물분무소화설비 또는 고정식 포소화설비
2
이산화탄소소화설비 또는 물분무소화설비
3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또는 이산화탄소소화설비
4
고정식 포소화설비 또는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해설
소화난이도등급 I의 암반탱크저장소에는 원칙적으로 물분무소화설비 또는 고정식 포소화설비를 설치하되, 인화점 70℃ 이상의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취급하는 경우에도 이 두 설비 중 하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시행규칙 별표17). 이황화탄소를 저장하는 경우 등 예외를 제외하면 이산화탄소·할로겐화합물 설비는 지정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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