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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험물기능사 필기] 17년 3회차
위험물 운반용기의 외부에 표시하여야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위험물에 따라 규정된 주의사항
2
위험물의 지정수량
3
위험물의 수량
4
위험물의 품명
해설

운반용기 외부에는 위험물의 품명, 위험등급, 화학명 및 수용성 여부(제4류 수용성에 한함), 위험물의 수량, 유별에 따른 주의사항을 표시해야 한다(시행규칙 별표19). 지정수량은 표시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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