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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험물기능사 필기] 17년 3회차
위험물탱크의 용량은 탱크의 내용적에서 공간용적을 뺀 용적으로 한다. 이 경우 소화약제 방출구를 탱크안의 윗부분에 설치하는 탱크의 공간용적은 당해 소화설비의 소화약제 방출구 아래의 어느 범위의 면으로부터 윗부분의 용적으로 하는가?
1
0.1미터 이상 0.5미터 미만 사이의 면
2
0.3미터 이상 1미터 미만 사이의 면
3
0.5미터 이상 1미터 미만 사이의 면
4
0.5미터 이상 1.5미터 미만 사이의 면
해설

탱크의 공간용적은 내용적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이하로 하되, 소화약제 방출구를 탱크 윗부분에 설치한 탱크는 그 방출구 아래의 0.3미터 이상 1미터 미만 사이의 면으로부터 윗부분의 용적으로 한다(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상 탱크 용적 산정기준). 소화약제가 방출될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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