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관리법령상 옥외저장소 중 덩어리상태의 유황만을 지반면에 설치한 경… | [위험물기능사 필기]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사 필기] 17년 1회차
위험물관리법령상 옥외저장소 중 덩어리상태의 유황만을 지반면에 설치한 경계표시의 안쪽에서 저장 또는 취급할 때 경계표시의 높이는 몇 m 이하로 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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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옥외저장소에서 덩어리 상태의 황만을 지반면에 설치한 경계표시 안쪽에서 저장·취급하는 경우 경계표시의 높이는 1.5m 이하로 하여야 한다(시행규칙 별표11). 하나의 경계표시 내부 면적은 100m2 이하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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