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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험물기능사 필기] 17년 1회차
소화난이도등급 I에 해당하는 위험물제조소등이 아닌 것은?(단, 원칙적인 경우에 한하며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
1
모든 이송취급소
2
연면적 600m2의 제조소
3
지정수량의 150배인 옥내저장소
4
액 표면적이 40m2인 옥외탱크저장소
해설
소화난이도등급 I의 제조소는 연면적 1,000m2 이상인 것이 기준이므로(시행규칙 별표17) 연면적 600m2의 제조소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송취급소는 모든 것, 옥내저장소는 지정수량 150배 이상, 옥외탱크저장소는 액표면적 40m2 이상이 등급 I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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