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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시설 안전원을 두어야 할 제조소 등은 지정수량의 몇배 이상을 취급하는 제조소 및 일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사 필기] 01년 1회차
위험물 시설 안전원을 두어야 할 제조소 등은 지정수량의 몇배 이상을 취급하는 제조소 및 일반 취급소인가?
1
10배 이상
2
50배 이상
3
100배 이상
4
1만배 이상
해설

이 당시(2001년) 구 소방법에서는 지정수량의 1만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일반취급소에 자체 위험물시설 안전원(자체소방대에 준하는 인력)을 두도록 정하고 있었다. ※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서는 제4류 위험물을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 취급하는 제조소·일반취급소에 자체소방대를 두도록 기준이 강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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