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관람집회 및 운동시설에 설치해야하는 피난유도등 유도표지의 설비가 아닌 것은?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사 필기] 01년 1회차
관람집회 및 운동시설에 설치해야하는 피난유도등 유도표지의 설비가 아닌 것은?
1
대형피난구유도등
2
통로유도등
3
소형피난구유도등
4
객석유도등
해설

관람집회 및 운동시설과 같이 넓고 개방된 공간에는 대형피난구유도등·통로유도등·객석유도등을 설치하도록 하며, 소형피난구유도등은 근린생활시설 등 소규모 시설에 적용되어 해당 용도의 설치 대상이 아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