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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기구의 적응성으로 6층이상 10층이하 의료원에 설치할 피난설비가 아닌 것은?
구조대
미끄럼대
피난교
간이완강기
미끄럼대는 주로 3층 이하 저층에서 사용하는 피난기구로, 6층 이상 10층 이하의 의료시설 구조상 적용이 어려워 설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조대·피난교·간이완강기는 해당 층 의료시설에 적응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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