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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험물기능사 필기] 01년 2회차
다음 중 소방법상 제4류 위험물의 알코올류에 속하는 것은?
1
아밀알코올
2
에틸렌글리콜
3
글리세린
4
고형알코올
해설

이 당시(2001년) 소방법상 알코올류는 탄소수 제한 없이 포화 1가 알코올을 의미했으므로, 1가 알코올인 아밀알코올이 이에 해당한다. 에틸렌글리콜·글리세린은 각각 2가·3가 알코올이라 1가 요건에 맞지 않고, 고형알코올은 고체 형태여서 액체 알코올류가 아니므로 제외된다. ※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서는 알코올류를 탄소원자수 1~3개의 포화1가 알코올(변성알코올 포함)로 한정하므로, 탄소수 5개인 아밀알코올은 현재는 알코올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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