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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체 위험물의 운반시 내장용기가 유리로서 최대용적이 10L인 수납 위험물의 종류가 아닌 것은?
1류
2류
3류
4류
고체위험물 운반 시 유리 내장용기(최대용적 10L)에 대한 기준은 제1류·제2류·제3류·제5류·제6류처럼 고체 상태로 존재하는 위험물에 적용된다. 제4류 위험물은 액체 위험물이므로 이 고체용 내장용기 기준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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