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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험물기능사 필기] 02년 3회차
다음 중 제2종 가연물에 대한 소방법상의 지정수량에 해당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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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kg
2
300kg
3
500kg
4
600kg
해설

구 소방법 시행령 별표4(특수가연물)에서 제2종 가연물(나프탈렌·송지·고체파라핀·장뇌 등, 40℃ 이상 100℃ 미만에서 가연성 증기를 발생하는 것)의 지정수량은 600kg이다. 제1종 가연물은 200kg이다.

※ 특수가연물 규정은 현행 화재예방법령으로 개편되어 현재는 제1종·제2종 가연물이라는 품명을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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