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위험물을 운반할 때 위험물의 성질등을 운반용기 및 포장의 외부에 주의사항을 표시토록 되어있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사 필기] 02년 3회차
위험물을 운반할 때 위험물의 성질등을 운반용기 및 포장의 외부에 주의사항을 표시토록 되어있는데 다음 중에서 틀린 것은?
1
제2류 위험물에는 "화기주의"
2
제3류 위험물에는 "물기엄금"
3
제4류 위험물에는 "화기주의"
4
제5류 위험물에는 "물기엄금"
해설

위험물 운반용기 외부 주의사항 표시는 제4류 위험물에 대해 "화기엄금"으로 하여야 하므로, "화기주의"로 표시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제2류 "화기주의", 제3류 "물기엄금", 제5류 "화기엄금 및 충격주의(물기엄금 아님)"이지만 보기 중 명백히 틀린 것은 제4류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