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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상 가연성 고체인 제2류 위험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적린
황린
유황
황화린
황린은 자연발화성물질로 제3류 위험물에 해당한다. 적린·유황·황화린은 모두 소방법상 가연성고체인 제2류 위험물이다. ※ 현행 기준으로는 황화린을 황화인으로, 유황을 황으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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