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아래 보기와 같은 특수가연물에 해당되는 것은?
면화류
합성수지
1종 가연물
2종 가연물
보기의 '40℃ 이상 100℃ 미만에서 가연성 증기를 발생하는 것(예: 송지, 고체파라핀)'은 출제 당시 소방법령의 특수가연물 분류에서 2종 가연물에 해당한다. 면화류와 합성수지는 인화점이 아니라 품목 자체로 지정된 특수가연물이므로 보기의 정의와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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