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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험물기능사 필기] 03년 1회차
다음 중 위험물시설안전원을 두어야 하는 곳은?
1
지정수량 1만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저장취급소
2
보일러와 같은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 취급시설
3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위험물을 충전하는 저장취급소
4
철제드럼과 같은 위험물을 옮겨 담는 저장취급소
해설

위험물시설안전원은 출제 당시 소방법령에서 지정수량 1만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해,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지시·감독을 받아 시설의 구조·설비 안전업무를 담당하게 하던 인원이다. 보일러에서의 소비, 이동탱크 충전, 드럼 등에 옮겨 담는 취급 형태 자체는 선임 기준이 아니다. ※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에는 이 제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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