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소방법상 위험물을 운반 및 수납 할 때 운반용기 중 내장용기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 는 것은?
금속제용기
유리용기
도자기용기
플라스틱용기
위험물 운반용기의 내장용기에는 유리용기, 플라스틱용기, 금속제용기 등이 규정되어 있다. 도자기용기는 규정된 내장용기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