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소방법상 피뢰설비는 지정수량 얼마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등에 설치하는가?(단, 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위험물제조소 제외)
5배이상
10배이상
15배이상
20배이상
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등을 제외하고,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등에는 피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