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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험물기능사 필기] 03년 2회차
소방법상 피뢰설비는 지정수량 얼마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등에 설치하는가?(단, 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위험물제조소 제외)
1
5배이상
2
10배이상
3
15배이상
4
20배이상
해설

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등을 제외하고,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등에는 피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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