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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물질 중 소방법상 제4류 위험물, 제1석유류에 해당되는 것은?
등유
콜로디온
톨루엔
아세트산
톨루엔은 소방법상 제4류 제1석유류(비수용성)에 해당한다. 등유·아세트산은 제2석유류, 콜로디온은 특수인화물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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