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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을 수납한 운반용기와 이를 포장한 외부에는 주의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2류 위험물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사 필기] 03년 4회차
위험물을 수납한 운반용기와 이를 포장한 외부에는 주의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2류 위험물인 경우 주의사항으로 옳은 것은?(단,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은 대상에서 제외함.)
1
화기주의
2
물기주의
3
충격주의
4
포장주의
해설

제2류 위험물(철분·금속분·마그네슘 제외)을 수납한 운반용기 외부에는 '화기주의'를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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