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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을 수납한 운반용기와 이를 포장한 외부에는 주의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2류 위험물인 경우 주의사항으로 옳은 것은?(단,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은 대상에서 제외함.)
화기주의
물기주의
충격주의
포장주의
제2류 위험물(철분·금속분·마그네슘 제외)을 수납한 운반용기 외부에는 '화기주의'를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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