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유기과산화물인 MEKPO의 지정수량은?
10kg
50kg
600kg
1000kg
출제 당시 기준으로 유기과산화물인 MEKPO의 지정수량은 10kg이다. ※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서는 제5류 위험물의 지정수량이 위험등급에 따라 1종 10kg·2종 100kg 체계로 세분되어 있으며, MEKPO는 여전히 지정수량 10kg에 해당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