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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시설안전원을 두어야 할 제조소 등은 지정수량의 몇 배이상을 취급하는 제조소 및 일반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사 필기] 04년 1회차
위험물시설안전원을 두어야 할 제조소 등은 지정수량의 몇 배이상을 취급하는 제조소 및 일반 취급소인가?
1
50배 이상
2
500배 이상
3
1000배 이상
4
10000배 이상
해설

출제 당시 소방법령은 지정수량 1만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및 일반취급소의 관계인에게,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지시·감독을 받아 시설의 구조·설비에 관한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위험물시설안전원을 두도록 했다. ※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에는 이 제도가 없고, 제4류 위험물을 지정수량 3천배 이상 취급하는 제조소·일반취급소에 자체소방대를 두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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