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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제조소는 경보설비를 갖추어야 하는데, 적용대상은?
지정수량 2~5배 이상
지정수량 4~6배 이상
지정수량 6~8배 이상
지정수량 10배 이상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을 저장·취급하는 제조소등(이동탱크저장소 제외)에는 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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