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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과 화재 시, 비상조치계획 등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할 옥외저장시설에는 지정수량 몇 배 이상을 저장 취급하는가?
30배 이상
100배 이상
200배 이상
250배 이상
옥외저장소는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을 저장·취급하는 경우 화재예방과 비상조치를 위한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제조소·일반취급소도 별도로 지정수량 10배 이상이면 대상이 되는 것과 구분해 암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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