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제6류 위험물의 지정수량은 얼마인가?
20kg
50kg
100kg
300kg
제6류 위험물(산화성 액체)은 과염소산·과산화수소·질산 모두 지정수량이 300kg으로 동일하다. 위험등급은 I 이며, 과산화수소는 농도 36중량퍼센트 이상, 질산은 비중 1.49 이상인 것만 위험물로 본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