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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 위험물을 수납한 운반용기의 포장 외부에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은? 상세 페이지

1[위험물기능사 필기] 05년 1회차
법령상 위험물을 수납한 운반용기의 포장 외부에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은?
1
위험물의 품명
2
위험물 제조회사
3
위험물의 수량
4
수납위험물의 주의사항
해설

운반용기 외부에 표시할 사항은 위험물의 품명·위험등급·화학명 및 수용성 여부, 위험물의 수량, 수납하는 위험물에 따른 주의사항이다. 제조회사명은 법정 표시사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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