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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제4류 위험물 특수인화물에 속하는 것은?
경유
등유
테레핀유
디에틸에테르
특수인화물은 이황화탄소·디에틸에테르, 그 밖에 1기압에서 발화점이 100℃ 이하이거나 인화점이 -20℃ 이하이면서 비점이 40℃ 이하인 것을 말한다. 등유·경유·테레핀유는 모두 제2석유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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